국토교통부,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위한 규제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현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부터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와 규제 부서의 검토∙협의를 통해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였다. 그중 신교통수단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도안동 일대에 시범 운행될 예정인 3칸 굴절버스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3칸 굴절버스는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탑승 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운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을 완화하여, 이후 원본 영상의 보관과 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자율주행 분야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 및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에 관해서는 자동차 등록·대여 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 특례 제도가 운용된 지 약 1년 만에 열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실증 특례의 규모와범위를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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