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117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12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처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차량의 설계, 제작 및 운행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규제 기관이 정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제작∙수입사에 각각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하였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위 기업에는 안전기준 부적합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종합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에는 과징금 1억 5천만 원,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회사에는 500만 원을 별도로 적용하였다.

추가 과징금을 지급한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르노코리아 등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