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제’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2025년 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월 11일부터 이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는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제작사가 정부에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 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제작사가 자기 인증했던 배터리 시험 항목(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 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을 표준으로 삼고, 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에서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제작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표시를 판매소 내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두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작사는 이에 관한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마다 부여된 식별 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