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도?’, 자동차 재산 기준 변화로 ‘이것’ 받게 될지 몰라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11월 21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이 중위 소득 6.42%로 인상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인 가구의 최대 생계 급여는 76만 5천 원으로, 약 5만 원이 증가하며, 4인 가구는 195만 1천 원으로, 약 11만 원이 오른다. 또한 심사 기준도 완화되었는데, 특히 매우 엄격하였던 자동차 재산의 기준이 확대되었다. 현재 기준은 차량을 소지한 경우,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었다.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

앞으로는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2010년 5세대 아반떼는 배기량 1,582cc~1,975cc, 차량가액은 약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이므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신청자의 차량이 배기량 1,975cc, 차량가액 42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4.17%인 17만 5,000원만 소득으로 계산하면 된다. 신청자가 다른 재산은 없고, 근로소득만 1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를 월 5만 원씩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와 다인 가구(6인 이상)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2,500cc 미만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까지 허용하고,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생활급여 수급 관련 자동차 재산 관련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덕분에 자동차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도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자격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계 기준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등의 재산을 나타낸 서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의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합산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30% 이하(2024년 생계 급여 기준 중위 소득의 30%는 약 200만 원)여야만 수급이 가능하다.

차량가액은 국세청의 기준 시가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보유 차량의 차량가액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 관련 사이트에서 연식, 모델, 배기량 등을 입력 후 기준 시가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기준에 부합한다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의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 심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