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이트에서 공개한,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과 대국민 서비스 중 자동차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2025년 3월 1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법에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와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해당 법령은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는 사용 검사∙정기 검사∙튜닝 검사∙임시 검사 등이 포함되며, 차량의 안전성, 배출가스∙소음∙진동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정기 검사의 주기와 유효 기간은 2년으로,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차량은 운행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더해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시 경제적 보상 제도가 추가되었다. 이는 전기차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표시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결함 시정 후 에너지 소비 효율이나 주행 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월 30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시, 신한은행 ‘신한SOL뱅크’ 앱에서 차량 번호 입력하면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민간 앱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