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주 붉어지는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 및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인해 음주 운전 단속에 대한 필요성 커져
최근 발표된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시도경찰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단속을 실시하고, 예정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이동식 단속을 통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연말연시 음주 단속은 통상적으로 2개월간 실시했으나, 최근 잦아진 유명인의 음주 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이슈로 음주 운전 근절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다가오는 연말연시로 예상되는 술자리 등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이유로 11월부터 3개월로 확대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음주 외 마약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음주 단속 시 충분히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혹은 클럽∙유흥주점 부근 단속 등 마약 투약의 의심이 드는 경우를 대비할 계획이다. 과속 및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 운전자의 충혈 정도와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한 후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경찰의 판단에 따라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