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작…사후 관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1월에 입법 예고했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전기차의 안전성이 올라갈 거라는 평도 있으나, 사후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고,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스스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제조업체가 국토부에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의 내용이 담긴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열 충격, 과다 충전, 과전류 등 12개 항목의 안전성 시험에서 통과해야만 인증서가 교부된다.

이와 함께 도입된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제작 시 배터리마다 식별 번호를 붙이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로 인해 전기차 탑재 후에도 해당 배터리의 정비 및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냐는 업계의 불만도 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내연기관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전기차와 배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오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다음 문제는 사후 관리

그러나 두 제도만으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완전히 개선하기는 힘들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는 초기 단계에 실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2024년 7월 기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보급률이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를 넘긴 중국은 이에 대한 고민이 더욱 크다.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차를 앞선 데다가 신에너지차 보유량이 약 2,500만 대에 도달한 중국은 그만큼 전기차 관련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중국에서 발생한 신에너지 차량의 자연 발화율은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한 640건이다.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중국 공안부는 2024년 8월「신에너지차 운행 안전 성능 검사 규정」을 발표했고, 내달부터 순수 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신에너지차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성능 검사 항목으로는 배터리 성능 저하 상태(State of health, SoH), 충·방전 시 온도 및 전압, 구동 모터 및 전자 제어 시스템 등이다. 배터리 SoH는 배터리가 최초 성능 대비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셀 단위를 측정해 팩 내부의 잠재적 불량 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장비는 물론, 정비사도 필요하다. 중국은 전기차 보급률 급증으로 전기차 진단기 업체 및 정비사가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서비스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전기차 안전성 관리를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할 뿐이다. 전기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음 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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