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친환경 자동차는 3년, 심야 운행 화물차는 2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친환경 자동차는 3년(2027년), 심야 운행 화물차는 2년간 연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 증가로 인해 감면액을 증가하였으나, 통행료는 9년째 동결된 상황이므로 고속도로 유지 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즉, 현재 친환경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면제받고 있으나, 할인율은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장애인 렌트카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은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의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이에 더해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물류비 상승 등으로 화물업계의 부담이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동일한 조건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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