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 시행
11월 11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제’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2025년 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월 11일부터 이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는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