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약물운전 처벌이 3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 단속 대상은 마약류뿐 아니라 졸피뎀·프로포폴·코데인 등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 20종까지 포함됩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서 타액을 채취하는 간이시약검사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복하면 혈액·소변 검사로 재확인합니다.
3년→5년, 처벌이 두 배 커진 이유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갔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졌다. 처벌 상한이 징역은 2년, 벌금은 1천만 원 늘어난 셈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1일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개정 배경에는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꼽힌다. 단순히 마약사범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고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까지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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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다, 처방약 20종
경찰청이 발표한 단속 대상은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을 포함해 총 20종이다. 알프라졸람·클로나제팜·로라제팜·졸피뎀·디아제팜·펜디메트라진·메틸페니데이트·에티졸람·플루니트라제팜·펜터민·옥시코돈·코데인·트리아졸람·브로마제팜·프로포폴·에스조피클론·클로바잠·미다졸람·암페프라몬·잘레플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졸피뎀(수면제)·미다졸람(진정제)·프로포폴(마취제)·코데인·옥시코돈(마약성 진통·진해거담 처방약)은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이다. “마약을 하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처방받는 수면제·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대상이라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 포인트다.
기존에는 이런 법이 마약 투약자만 겨냥한다고 여기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제 단속 범위는 병원 처방약까지 넓게 걸쳐 있다. 수면제나 진통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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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타액검사로 확인한다
측정 방식도 구체화됐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보행·서기 등 상태평가를 하고, 타액을 채취하는 간이시약검사로 약물 복용 여부를 1차 확인한다.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 검사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처벌의 핵심 기준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 후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정상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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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하거나 사고 나면 더 무겁다
타액검사를 거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사에 불응하면 징역형·벌금형 대상이 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인사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적용돼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패키지 안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 포함돼 있으며,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음주뿐 아니라 약물까지, 운전 전 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이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수면제나 진통제를 먹은 날은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이 5년 이하 징역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