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합의금 못 받는다”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8주 넘으면 전문의료인 검토…보험료 개혁

교통사고 현장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할 수 있고,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교통사고 뒤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합의금을 노리고 치료를 길게 끄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정부가 정면으로 손봤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이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진단서 한 장만 있으면 치료 기간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9월 10일 이후로는 8주가 사실상의 분기점이 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적정 배상 문화 구축이 목적”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 검토부터

이번 조치의 검토 대상은 모든 경상환자가 아니다.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 중 8주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골절이나 중상 환자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다. 반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회복 특성을 고려해 검토 절차 없이 8주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으로 명시됐다. 그동안 염좌·타박상은 자각 증상 위주라 치료 기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 틈을 타 합의금을 높이려 통원치료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8주라는 명확한 기준선을 세워 전문가 판단 없이는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없도록 못 박은 셈이다.

병원 진료실 검토 / AI 생성 이미지
사진 = AI 생성 이미지

검토 절차와 비용, 소요 서류는 이렇게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그 결과를 환자·보험회사·공제조합 모두에 통보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전문 의료인이 다시 심의하도록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비용 부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토 서류 발급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지연되는 기간 포함)의 치료비는 모두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낸다. 특히 그동안 공제조합이 부담하지 않던 진단서 발급비용까지 앞으로는 공제조합 몫으로 넘어간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고, 검토를 빠르게 처리할 전산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보험 서류와 자동차 모형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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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잡히면 내 보험료도 내려간다

이 개정이 겨냥하는 건 결국 보험료다. 나이롱환자의 과잉 치료·과잉 합의금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끌어올리고, 그 부담은 매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와 결국 선량한 가입자 전체가 나눠 짊어졌다. 정부가 8주라는 기준과 전문 의료인 검토라는 장치를 넣은 이유도 여기 있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에도 손을 놓지 않고,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국장은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토 절차가 새로 생기는 만큼, 실제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정당한 경상환자가 서류 지연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남은 과제다.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겪는다면, 8주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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