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얼마 오르나” 개소세 인하 끝났다… 그랜저 73만·팰리세이드 88만 더 낸다

쏘나타 / 현대
사진 = 현대

새 차를 계약했거나 계약을 앞뒀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가 있다.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며 세율이 다시 5%로 올랐다. 개소세 종료 차값이 차종에 따라 최대 수십만 원 오르게 됐는데, 내 차는 얼마나 오르는지 정리했다.

■ 핵심 사항

  • 개소세 인하(3.5%)가 6월 30일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5%로 환원됐습니다.
  • 연동세까지 더한 실부담 증가액은 차량 한 대당 최대 약 143만 원입니다.
  •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이라, 6월에 계약했어도 7월 출고분은 5%가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3.5%에서 5%로

그랜저 / 현대
사진 = 현대

개별소비세는 원래 법정 세율이 5%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30% 낮춘 3.5%로 운영해 왔는데, 이 한시 조치가 2026년 6월 30일 종료됐다. 7월 1일부터는 다시 5%가 적용된다.

부담은 개소세 본세만이 아니다. 개소세에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붙는다. 이 연동세까지 감안하면 인하 종료로 사라지는 감면 혜택은 차 한 대당 최대 약 143만 원에 이른다. 개소세 인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되며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 종료 수순을 밟았다.

‘출고일 기준’이라는 함정

싼타페 / 현대
사진 = 현대

가장 주의할 대목은 적용 기준이다. 개소세율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즉 6월 30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실제 차량이 7월에 출고되면 인상된 5%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인기 차종일수록 출고 대기가 길다는 점이다. 몇 달씩 기다려 받는 차라면, 계약은 인하 기간에 했어도 정작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새로 계약하는 물량은 사실상 대부분 5%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구매 타이밍을 따질 때 반드시 출고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 차는 얼마 오르나, 차종별 부담

팰리세이드 / 현대
사진 = 현대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오를까. 현대차가 공개한 기준을 보면 차종별로 부담이 다르다. 중형 세단 쏘나타가 약 56만 원, 중형 SUV 싼타페가 약 69만 원, 준대형 세단 그랜저가 약 73만 원, 대형 SUV 팰리세이드(7인승)가 약 88만 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저 / 현대
사진 = 현대

여기서 드러나는 규칙은 ‘차값이 비쌀수록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개소세는 과세표준(차량 가격)에 세율을 곱해 매기고, 여기에 교육세·부가세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같은 1.5%p 인상이라도 고가 차종일수록 증가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부담이 최대 143만 원까지 벌어지는 이유다. 다만 차종별 금액은 현대차 공개 기준으로, 트림·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는 반대 방향, 세제 전체를 보라

팰리세이드 / 현대
사진 = 현대

한편 세제 방향이 모든 차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내연기관차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전기차에는 지원이 재편됐다. 내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조건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기차 혜택도 무한정은 아니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25년 40%에서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결국 내연차는 부담이 늘고 전기차는 지원이 재편되는 흐름이라, 차를 살 때는 개소세뿐 아니라 전체 세제·보조금 방향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마무리

정리하면 7월 1일 개소세 인하 종료로 내연기관 신차의 실구매 부담은 차종에 따라 최대 143만 원가량 늘었다. 핵심은 ‘출고일 기준’이라는 점이니, 지금 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딜러를 통해 출고 예상 시점과 최종 견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 전환을 염두에 뒀다면 보조금·전환지원금까지 함께 계산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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