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중고차 계약 전에 확인하는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이며, 갑부와 을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방문 발급은 1건 300원, 열람은 100원이지만 정부24·자동차365 인터넷 발급은 0원입니다.
- 타인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소유자명·사용본거지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떼어 봐야 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자동차등록원부다. 자동차 원부 조회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서류가 두 종류라는 점과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고 방문 창구부터 찾는 사람이 많다. 이 글은 수수료 기준을 2026년 10월로 맞춰 정리했다.
자동차 원부 조회 방법의 첫 관문, 갑부와 을부는 서로 다른 서류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에 근거한 공적 장부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고, 그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24에는 이 서류가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 두 서식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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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부에는 기본 정보와 소유권 변동, 즉 소유자가 바뀐 이력과 압류 내역이 담기고, 을부에는 저당권자·설정 금액·설정일 같은 저당권 설정 내역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차를 두고 한 장은 누구 것이고 압류가 걸렸는지를, 다른 한 장은 담보로 잡힌 돈이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셈이다.
그래서 한 장만 떼면 반쪽짜리 확인이 되기 쉽다. 갑부만 보면 저당권을 놓칠 수 있고, 을부만 보면 현재 소유자와 압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안내된다. 전체 내역을 보려면 둘 다 발급받는 쪽이 맞다. 다만 저당권 설정 기록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담보가 살아 있다는 뜻은 아니어서, 해제·말소 여부와 날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우편·무인발급기·인터넷, 수수료는 인터넷만 0원이다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로 나뉜다. 온라인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 두 곳에서 할 수 있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다. 공식 안내 두 곳이 일치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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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액만 보면 건당 100~300원이라 크지 않다. 하지만 갑부와 을부를 모두 방문해 발급하면 600원, 시간까지 들여 창구에 가야 한다. 인터넷은 0원에 집에서 끝난다는 점이 진짜 차이다. 처리 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되고, 온라인 열람 결과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가 확인한다.
시간대는 챙겨야 한다. 자동차365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매월 말일은 오후 6시에 닫는다. 월말 퇴근길에 급하게 접속하면 이미 막혀 있을 수 있어서, 계약 일정이 월말에 걸렸다면 미리 해 두는 편이 낫다.
남의 차는 번호·소유자명·사용본거지를 알아야 조회된다
본인 소유 차량은 별도 정보 없이 본인인증과 전자서명만으로 조회된다. 타인 차량은 사정이 다르다.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를 입력해야 하고, 소유자가 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 중 무엇인지에 따른 등록번호도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3자는 주민이다. 개인·외국인·법인은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과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해야 한다.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나 이해관계인은 별도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5호의2)를 쓰는 길도 있다. 다만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판매자인 소유자가 직접 원부를 발급받아 보여 주게 하는 것이다. 사용본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차를 조회하려다 막히는 일도 이 방식이면 피할 수 있다.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떼어 봐야 안심이다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이 어렵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다. 그러니 원부를 확인하는 목적은 서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멈춰야 할 신호를 찾는 데 있다.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하다. 갑부와 을부를 둘 다 떼고, 인터넷으로 0원에 받고, 남의 차라면 소유자에게 직접 받아 오게 한다. 한 가지를 덧붙이면 조회와 계약 사이에 새 압류나 저당이 생길 수 있으니 매매 직전이나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와 이용시간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나 자동차365 안내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