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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0%, 2명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로 통행할 때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시행일은 따로 온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갈린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깎아준다. 국토교통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의 통행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시행 시점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잡혔다.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곧바로 20% 할인이 적용된다. 반면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필요해 한 달가량 늦은 8월 22일부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제도인데도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적용 시점에 차이를 둔 셈이다.
이번 할인은 영구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행일인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만 적용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3년 뒤 제도가 그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7월 22일부터 신청, 하이패스카드로 통행해야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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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등록부터 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애플리케이션,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보다 신청 시작일이 먼저 열리는 구조다.
할인은 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실제로 부모가 동승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등록된 카드 없이 통행하거나 부모 없이 자녀만 이동하면 할인이 빠질 수 있다.
정산 방식도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했다면 등록해 둔 환급계좌로 나중에 할인분을 돌려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라면 처음부터 할인된 금액이 청구된다. 카드 종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정산 과정에서 헷갈릴 일이 없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만 해당, 민자고속도로는 안 된다
다자녀 가구라고 모든 고속도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된다. 개인·법인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구간을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빠진다.
출퇴근길이나 장거리 이동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다자녀 가구라면 체감 할인폭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 등록 전에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통행료 누리집에서 노선별 운영 주체를 조회할 수 있다.
같은 개정안에 담긴 장애인·유공자 감면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다자녀 가구 할인 외에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 명의로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범위가 넓어진다.
감면율은 대상별로 차이가 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를 100% 감면받고, 장애인과 그 외 유공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 대상 자동차 종류는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청은 7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은 지금부터, 체감은 도로에 달렸다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7월 22일부터 곧장 하이패스 누리집에서 등록해 7월 28일 시행에 맞추면 되고, 둘이라면 8월 10일 신청·8월 22일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 평소 다니는 구간에 민자고속도로가 섞여 있다면 할인 체감폭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 등록 전 노선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