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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중고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늦어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 지연 10일 이내는 10만 원, 50일 이상은 50만 원이고 그 사이 구간은 하루 1만 원씩 늘어납니다.
- 팔기 전에 등록원부의 압류·저당과 전손 이력,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차 팔기 절차의 첫 시한, 이전등록 15일과 10만~50만 원 과태료
내차 팔기 절차에서 가장 먼저 알아둘 시한은 15일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과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서류를 갖춰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한다. 제목이 던진 질문의 답부터 말하면, 과태료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날은 지연 11일째다.
지연 10일 이내는 과태료 10만 원으로 고정이다. 10일을 넘기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해진다. 지연 20일이면 10만 원에 10일치 10만 원을 더한 20만 원, 지연 49일이면 49만 원이 된다. 지연이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과태료가 전부도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별개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다. 신청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지만,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당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다(제12조제4항). 차를 넘겼는데 명의가 그대로 남는 상황을 피하려면 판 사람도 15일 시한을 함께 챙길 이유가 있다.
이 금액은 2026년 8월 15일 기준 생활법령 정보다. 같은 페이지에 자동차관리법 2026년 12월 3일 시행 개정 사항이 검토 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시행 뒤에는 기한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조문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팔기 전 등록원부부터, 압류·저당·전손이 이전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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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올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내 차의 등록원부를 떼어 보는 것이다. 등록원부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팔려는 사람이 자기 차의 권리관계를 모른 채 계약하면 이전 단계에서 막히기 때문이다.
체납이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세금을 체납한 차량은 적발되면 압류되고(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와 세금은 물론 의료보험·국민연금 체납으로도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차와 상관없어 보이는 체납이 차량 명의에 영향을 주는 셈이다. 민간 중고차 업체 안내 글에는 압류·저당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명의이전이 안 되고, 근저당은 할부가 끝나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아 별도 해지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다. 공식 자료가 아닌 참고 수준이므로 실제 설정 여부는 원부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도 조건이 붙는다. 이런 차량은 이전신청이 거부되고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접수되며(제12조제6항), 수리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다(제43조제1항제5호, 제82조제5호). 취득 원인행위가 없거나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신청은 거부된다(제12조제7항). 결국 이전등록 15일 시한은 원부가 깨끗할 때만 지킬 수 있는 시한이다.
개인 직거래와 매매업자 경유, 서류가 이렇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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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직접 매매라면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가 기본이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더해진다. 판 사람 쪽에서는 여기에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주의할 점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다. 이 서류는 매수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적어야 효력이 있어서 직거래는 구매자 정보를 미리 받아 발급받아야 한다. 변호사 블로그(2025년 3월 수정 기준)는 온라인 발급이 안 돼 시청·군청·구청·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한다고 정리한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명의자마다 각자 서류를 준비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센터·차량등록사업소·정부24에서 재발급받는다.
매매업자를 거치면 서류가 가벼워진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인감 항목은 없으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매업체 정보를 적는다. 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면 실제비용에 해당하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낸다. 어느 경로든 계약은 표준계약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하고 차량정보·금액·지불방법·인도일·특약을 적어 두는 편이 권장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15일 이내 발급한 말소사항 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된다.
기한 15일, 상한 50만 원, 그리고 팔기 전 원부 한 장
정리하면 이 글의 숫자는 셋이다. 이전등록 기한 15일, 10일 초과부터 하루 1만 원씩 붙는 가산,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라는 상한이다. 여기에 팔기 전 등록원부에서 압류·저당·전손 이력을 먼저 걸러내고, 직거래라면 매수자 정보가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내차 팔기 절차의 큰 함정은 대부분 피한다.
다만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12월 이후에 차를 넘길 계획이라면 이 글의 금액과 기한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때 시행 조문을 다시 대조해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