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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자동차를 매수(양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는 10만원, 10일 초과분부터 하루 1만원씩 가산되며 50일 이상은 50만원 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형자동차는 4%로 차종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이전등록 15일, 넘기면 과태료가 이렇게 불어난다
자동차를 사고팔았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인 간 거래든 매매업자를 낀 거래든 이 기한은 똑같이 적용된다.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는 과태료가 날짜별로 계단식으로 불어난다.
기한을 넘긴 지 10일 이내라면 과태료는 10만원으로 고정된다. 여기서 더 늦어져 10일을 초과하면 11일째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만원씩 가산된다. 예를 들어 기한을 20일 넘겼다면 10만원에 10일치 가산금 10만원이 더해져 20만원이 된다. 이렇게 쌓이다 50일 이상 방치하면 더 늘지 않고 50만원 정액으로 상한이 걸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전등록 자체를 아예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돼 있다. 실제로 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등록 명의가 판매자로 남아 있으면 향후 과태료·범칙금·보험 문제가 판매자에게 계속 통지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긴다.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도 이전등록 완료 여부를 챙겨야 하는 이유다.
개인 간 매매와 매매업자 경유, 필요서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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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직거래로 차를 사고팔 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가 기본이다. 여기에 판매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가 추가로 필요하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까지 챙겨야 서류가 완결된다.
매매업자를 경유해 거래했다면 서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동일하게 필요하지만, 개인의 인감증명서 등은 매매업자가 대행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것은 개인 거래와 같다.
서류 한 장이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반려돼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그만큼 15일 기한도 앞당겨 소진된다. 방문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등에서 최신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라 미리 떼어두고 묵히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취득세율 7%와 4%, 경형차가 갈리는 이유
같은 이전등록이라도 세금 부담은 차종에 따라 뚜렷하게 갈린다.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7%다. 반면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는 4%로 일반 승용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같은 1,500만원짜리 차를 사더라도 일반 승용은 취득세가 105만원, 경형차는 60만원으로 45만원 차이가 난다.
이 세율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국민 실생활용 소형차를 우대하겠다는 제도적 기준에서 나온다. 배기량과 크기라는 객관적 조건 하나로 세율이 반으로 갈리는 구조이다 보니, 예산이 빠듯한 실수요자일수록 경형차의 세제 혜택이 체감상 크게 느껴진다. 취득세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같은 세율이라도 매매가가 높을수록 절대 금액 차이는 더 벌어진다.
취득세 납부 기한도 놓치면 안 된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상취득(매매 등) 기준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전등록 기한(15일)과 취득세 납부 기한(60일)이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전등록은 소유권 명의를 옮기는 절차이고, 취득세 신고·납부는 별개의 세금 의무라 두 기한을 각각 챙겨야 한다.
경형차 취득세 감면, 75만원 한도는 2027년까지
경형자동차는 세율만 낮은 게 아니라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도 별도로 적용된다.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75만원을 공제받은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6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100만원이 나왔다면 75만원을 뺀 2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감면은 영구 제도가 아니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다. 경형차 구매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 시한이 언제 끝나는지 한 번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취득세율 4%에 더해 이 감면까지 겹치면 경형차의 실질 세부담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리하면 이전등록은 15일, 취득세 신고·납부는 60일이라는 서로 다른 시계가 동시에 돌아간다. 여기에 세율(7%·4%)과 경형차 감면(75만원 한도, 2027년까지)까지 겹쳐 있어 어떤 차를 언제 사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서류를 미리 챙기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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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15일, 세율은 절반 — 숫자만 기억해도 손해를 막는다
이전등록은 매매 후 15일, 취득세 신고·납부는 60일이라는 두 기한을 각각 지켜야 한다. 서류는 개인 간 거래냐 매매업자 경유냐에 따라 갖출 목록이 다르고, 세율은 일반 승용 7%와 경형차 4%로 차종에 따라 갈린다. 경형차라면 2027년 말까지 이어지는 취득세 감면(최대 75만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자체나 개별 사례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접수 전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