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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현대자동차가 투싼(NX4 PE)과 투싼 하이브리드(NX4 PE HEV) 2개 차종에 대해 전방카메라 관련 자발적리콜을 시작했습니다.
- 리콜공표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8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 대상 여부는 현대차 대표번호(080-600-6000)나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싼 전방카메라 리콜, 내 차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자발적리콜로 공표된 대상은 투싼(NX4 PE)과 투싼 하이브리드(NX4 PE HEV) 2개 차종이다. 생산일자 기준으로 투싼(NX4 PE)은 2023년 7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 만들어진 물량이, 투싼 하이브리드(NX4 PE HEV)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 만들어진 물량이 해당한다.
리콜공표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8년 1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다. 리콜구분은 정부가 결함을 먼저 지적한 강제리콜이 아니라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주)가 스스로 신고한 자발적리콜이다. 최근 몇 년 새 3세대 투싼의 판매량이 워낙 많았던 만큼, 대상 생산일자에 걸치는 차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 차량이 대상인지는 뒤에 나올 확인 경로로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오작동 원인은 전방충돌방지보조(FCA) 로직 설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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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가 밝힌 결함 내용은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관련 로직 설계 미흡이다. 특정 조건에서 이 기능이 오작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방충돌방지보조는 앞차와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질 때 경고나 제동으로 개입하는 안전장치인데, 로직 설계가 미흡하면 필요한 순간에 개입이 안 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순간에 끼어드는 두 방향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인이 하드웨어 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직에 있다는 점은 이번 리콜의 성격을 가른다. 부품을 바꿔야 하는 리콜과 달리, 로직을 고치는 리콜은 정비소 작업 시간이 짧고 대기 부품 수급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다만 전방카메라가 담당하는 기능인 만큼, 업데이트 전까지는 전방충돌방지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제동 거리를 확보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시정 방법은 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정 방법은 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 부품 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덮어쓰는 방식이라 작업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축에 속한다. 자발적리콜인 만큼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처리된다.
다만 업데이트 시점이 곧 안전 개선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리콜공표기간이 2028년 1월까지로 길게 잡혀 있다고 해서 업데이트를 미룰 이유는 없다. 결함 내용 자체가 특정 조건에서의 오작동과 사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만큼, 대상 차량이라면 서비스센터 방문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기는 편이 합리적이다.
신청 방법과 마감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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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와 신청 경로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현대자동차 대표번호 080-600-6000으로 전화해 차대번호로 확인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다. 두 경로 모두 원자료가 명시한 공식 확인·문의처다.
신청 기한을 못박은 마감일은 없지만, 리콜공표기간 자체가 2028년 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 안에는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차량 소유자라면 리콜 통지를 받는 대로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일정을 잡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위 두 경로로 먼저 조회해보면 된다.
결국은 전화 한 통, 조회 한 번으로 끝나는 일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소유자라면 생산일자만 맞으면 5분 안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대번호를 손에 들고 080-600-6000에 전화하거나 car.go.kr에서 직접 조회하면 된다. 대상이라면 비용 부담 없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일이니, 미루기보다는 지금 확인하는 쪽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