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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경찰청이 이달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며 관광버스·화물차·고속도로를 집중 단속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승합차 등 7만 원·승용차 등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화물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과적·정비 불량이, 모든 차량은 안전띠와 음주가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 승합차는 7만 원에 벌점 30점
제목의 7만 원은 관광버스가 속하는 승합차 등의 갓길 통행 범칙금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을 달리면 승합차 등 7만 원, 승용차 등 6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두 경우 모두 30점이다. 긴급자동차나 보수작업 차량, 정체 때 경찰의 신호·지시에 따라 갓길을 달리는 경우만 예외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서 10~11월에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늘어난다는 최근 5년(2021~2025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관광버스는 행락철에 많아지는 대열운행,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을 중점 점검한다. 고속도로 위반 항목별 금액도 달라진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합차 등 5만 원·승용차 등 4만 원에 벌점 10점이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7만 원·6만 원에 벌점 10점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어기면 범칙금 기준 7만 원·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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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편도 2차로 이상 100km/h가 아니라 80km/h
같은 고속도로라도 화물차의 제한속도는 승용차와 다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편도 1차로 80km/h, 편도 2차로 이상 100km/h이지만 화물자동차 등은 80km/h로 낮아진다.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은 120km/h, 화물자동차 등은 90km/h이며 최저속도는 50km/h다.
여기서 화물자동차 등은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를 뜻한다. 통행할 차로도 정해져 있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오른쪽 차로가 대형 승합차·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의 몫이고,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쓴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하려는 차, 2차로가 모든 차의 통행 차로다.
이번 대책에서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과적·과속, 정비 불량을 집중 단속·수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의 과태료·처벌 금액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단속과 함께 수사까지 예고된 항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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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는 3만 원, 음주는 0.03%부터 걸린다
안전띠는 고속도로 등에서 모든 승차자가 매야 한다. 운전 중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승합·승용 구분 없이 범칙금 3만 원이다.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다.
음주 단속은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 등 취약지점에서 주·야간 상시 이뤄진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형사처벌은 0.03% 이상 0.08% 미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수치가 올라가면 처벌도 무거워진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이다. 관광버스 출발지점 등에서는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예방 활동도 병행된다.
단속 문구보다 내 차종의 금액부터 확인하라
이번 단속은 문구만 보면 막연하지만 금액으로 옮기면 선명해진다. 승합차를 운전한다면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은 7만 원에 벌점 30점이고, 승용차라면 6만 원에 벌점 30점이다. 화물차 운전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00km/h가 아니라 80km/h가 기준이라는 점부터 챙겨야 한다.
다만 위 금액은 생활법령 정보에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표기된 값이다. 도로교통법 개정분 가운데 12월 3일 시행 내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12월 이후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을 막는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를 당부했다. 단속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는 한 달 반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