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폐차 비용은 0원이며, 오히려 차량 무게에 따라 약 20만~50만원의 고철값 보상금을 받습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을 미루면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55일 이상 늦으면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폐차하면 돈 낸다는 착각, 사실은 반대입니다
폐차 절차와 가격을 잘 모르면 “차를 없애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폐차 비용은 0원이고, 오히려 소유자가 돈을 돌려받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 차량을 해체한 뒤 고철과 재활용 부품을 판매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에게 비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받는 돈, 즉 폐차 보상금은 차량 무게에 kg당 고철시세를 곱해 산정한다. 2026년 기준 생철 시세는 kg당 약 330~400원 수준이다. 무게별로 보면 경차(약 900kg)는 15만~25만원, 중형차(1,300~1,500kg)는 30만~40만원, SUV(1,600~1,900kg)는 40만~55만원 선이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차량 상태와 재활용 가능한 부품 여부, 지역 고철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정식 절차 안 밟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폐차 절차는 크게 세 단계다. ①자동차폐차요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한다. ②업체가 차량을 인수한 뒤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한다. ③업체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절차가 끝난다.
문제는 무등록업체에 차를 넘겼을 때다. 정식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말소등록 자체가 안 되고, 그 사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당권이나 압류등록이 걸린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금지되며, 해지증서를 제출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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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기한도 챙겨야 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10일 이내는 5만원, 이후로는 하루당 1만원씩 가산돼 55일 이상 지연되면 최대 50만원까지 물게 된다. 다만 말소등록 자체는 대부분 폐차장이 무료로 대행해주므로, 등록된 업체를 골랐다면 소유자가 따로 신경 쓸 일은 많지 않다.
노후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을 수 있는 돈이 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를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해 몰았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mecar.or.kr)가 대행하며,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다.
이 지원금 상한액은 원래 300만원이었지만, 2021년 정책 개편으로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준 60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지원 대상이 4등급까지 넓어지면서 2026년 기준으로는 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440만~3,000만원,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금액은 폐차 시점에 상한의 70%,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새로 구매할 때 30%로 나눠 받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1·2등급 중고차를 사면 추가보조금(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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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금 확대는 그냥 인심 좋은 정책이 아니다. 노후 경유차일수록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보니, 정부가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한액을 계속 늘려온 흐름과 맞물려 있다. “폐차=공짜”가 아니라 “노후 경유차=국가가 돈을 더 얹어서라도 없애고 싶어 하는 차”에 가깝다.
결국 폐차는 ‘얼마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폐차 절차와 가격의 핵심은 이렇다. 폐차는 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받는 절차이고, 얼마를 받는지는 차량 무게와 배출가스 등급,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달려 있다. 무기는 20만~50만원의 고철값 보상금과 최대 8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고, 약점은 무등록업체에 잘못 넘기거나 말소등록을 늦춰 과태료를 무는 경우다. 다만 실제 보상금은 차량 상태와 지역 고철 시세마다 차이가 커서, 정확한 금액은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직접 문의해 견적을 받아보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